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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매일경제> 도메인 분쟁 1
2000.12.14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12. 14.)

인터넷 시대에 도메인 이름은 중요한 브랜드 마케팅 대상이 되고 있다.

도메인이름과 관련해 기업들이 알아둬야 할 몇 가지 법적 문제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나 상호 또는 유명인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의 법적 문제다.

이러한 때 우리 법원은 주로 도메인 등록자의 홈페이지 운용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이름을 말소할 것이지 여부를 판단해 왔다.

즉 (1) 상표권자의 상표 등이 주지ㆍ저명한 영업표지이고 (2) 도메인등록자가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주지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며 (3) 도메인 등록자가 이를 이용해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는 영업을 하거나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도메인 등록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해당 도메인을 말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이 어느 정도 유사해야 영업주체 혼동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하는 점인데, 우리 법원은 도메인 등록자의 영업이 상표권자 등의 영업과 반드시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 상품의 성질, 영업형태,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일반 소비자들이 주지ㆍ저명한 상호를 가진 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그 상품이 생산ㆍ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해 상품 출처나 영업 주체 등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기준에서 법원은 프랑스 샤넬과 동일한 도메인 이름으로 프랑스산 수입향수를 판매했던 샤넬(chanel.co.kr) 도메인 등록자와 전자제품 할인판매점인 하이마트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으로 가전제품 판매영업을 했던 “hi-mart.co.kr” 도메인 등록자에게 도메인 말소를 명했다.

그러나 viagra.co.kr의 사례에는 도메인 이름이 유명 의약품인 비아그라(viagra)와 동일하기는 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으로 개설된 홈페이지에서 하는 영업행위는 칡즙 등 건강식품 판매여서 의약품인 비아그라와는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아그라 제조사인 한국화이자 도메인 이름의 말소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도메인 등록자가 단순히 도메인 등록만 해놓고 있는 때는 그 자체로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mastercard.co.kr사건에서 법원은 도메인 등록자가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타카드(MasterCard)영업과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준비한 것에 불과하고, 홈페이지에서 마스타카드 영업으로 오인될 만한 내용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부정경쟁행위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메인 말소를 명한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