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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베트남] 베트남 금융회사의 영업 범위 확장 가능성
2025.04.28
베트남 신용기관법(Law on Credit Institutions)은 상업은행은 물론 금융회사, 금융리스회사 등 비은행 신용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광범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세부 규정(Circular)의 근거가 됩니다. 과거 2010년 제정되어 일부 개정만 거듭하였던 신용기관법(“구 신용기관법”)은 2024년 전면 개정되어 2024. 7.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현행 신용기관법”).

현행 신용기관법은 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와 전문금융회사로 구분하면서 각 유형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SBV는 기존 금융회사의 인허가 및 영업 범위 변경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잇따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영업 범위가 소비자금융 또는 팩토링에 제한되지 않고 보다 넓게 허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종래 베트남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제약

2010년, 구 신용기관법은 은행 외로 여신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은행 신용기관으로 일반금융회사(Finance company)와 리스회사(Financial leasing company) 두 유형을 정하였습니다. 4년 후 베트남 정부의 Decree 39/2014/ND-CP(“Decree 39”)는 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General finance company)와 전문금융회사(Specialized finance company)로 나누고, 전문금융회사를 다시 (1) 팩토링 금융회사(Finance factoring company), (2) 소비자금융회사(Consumer credit finance company), (3) 리스회사(Financial leasing company)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 후 SBV는 종합금융회사와 전문금융회사의 인허가 발급에 관하여 Circular 30/2015/TT-NHNN(“Circular 30”)을 채택ㆍ시행하였습니다.

구 신용기관법, Decree 39 및 Circular 30가 시행된 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에서는 총 16곳의 금융회사, 10곳의 리스회사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소비자금융, 팩토링, 리스 분야 모두에서 포괄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회사는 소수로, 대개 국영 금융회사로 설립된 곳입니다. 그 외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일반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그 영업 범위가 소비자금융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 영업을 위해서는 리스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야 했습니다.


2. 현행 신용기관법상 금융회사의 분류

현행 신용기관법은 과거 Decree 39의 금융회사 분류를 따르면서, 각 유형 금융회사의 영업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금융회사 전문금융회사
팩토링 금융회사 소비자 금융회사 리스회사
은행업
법인고객 일반/정기예금 수신 O O O O
법인고객을 위한 예금증서(CD) 발행 O O O O
대출 O O O O
보증 제공 O X X X
유가증권의 할인/재할인 O O O X
신용카드 발급 O X O X
팩토링 O O X X
리스 O X X O
기타 SBV가 허용하는 신용공여 O O O O
기타 영업
여신 영업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금전 수탁 O O O O
신용기관에 금전 신탁하여 여신 재원 제공 O O
(단, 해당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여신 유형으로 제한)
국영은행채(SBV) 거래 O O O O
회사채 거래 O X X X
베트남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의 지점 발급(역내) CD 거래 O O O O
기타 유가증권 거래 O X X X
외환거래 및 외환 서비스 제공 O O O O
고객 자산 수탁관리 O X X X
팩토링 관련 서비스 O O X X
은행, 금융 및 투자 분야 자문업 O O O O
기타 국공채, 정부 보증채 및 지방채 거래 O O O O
법인 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O O O O
보험대리업 O O O O

 
3. 기존 베트남 금융회사의 영업 범위 확대 가능성

SBV는 현행 신용기관법에 부합하도록 기존 금융회사의 인허가를 변경, 발급하는 절차에 관하여 Circular 35/2024/TT-NHNN(“Circular 35”)을 마련하였고, 이는 2024.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ircular 35는 종래 금융회사 인허가에 관한 Circular 30의 체계를 따르면서, 현행 신용기관법상 금융회사의 분류 및 각 유형 금융회사의 영업 범위를 반영하였습니다. Circular 35에 따르면, 기존 금융회사는 SBV의 승인을 얻어 각 영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종래의 인허가를 현행 신용기관법에 맞게 변경,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Circular 35에서 더 나아가, SBV는 종합금융회사의 전문금융회사로의 전환, 또한 전문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로의 전환에 관하여 Circular 62/2024/TT-NHNN(“Circular 62”)을 마련하여 2025. 2. 17.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래 Decree 39는 일반금융회사가 리스회사로 전환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고, 리스회사가 일반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규범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ircular 62에 따라 금융회사 유형 전환 인허가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할 유형의 금융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것
  • 직전년도 기준 자본금을 해당 영업을 위한 법정 자본금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였을 것
  • 직전 2년간 순수익을 냈을 것
  • 직전 12개월간 기타 자본건전성 등을 위한 각종 규정을 준수하였음이 확인될 것
  • 직전 12개월간 자산분류 및 유보금 적립ㆍ운용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
  • 직전 12개월간 금융/은행업 관련 분야의 규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종합

한편 Circular 35와 Circular 62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적용되어야 할 규정들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인허가 또는 영업 범위를 Circular 35 또는 Circular 62에 따라 변경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 및 리스회사의 영업 범위 확장 요건ㆍ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적용 실제, 관할기관의 전환 인허가 경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