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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
<매일경제> 주식소각
2001.03.29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3. 29.

지난 2월 말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이하 "개정법")은 주식소각에 관한 제189조를 신설했는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이익소각에 관한 상법 제343조에 의해 주식소각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왜 개정법은 위 규정을 신설했을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상장법인 등")은 주주를 의식해 적정한 수준에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많다. 주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통 주식수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학계는 이익소각의 근거규정을 정관에 두기 위해서는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원시정관에 이익소각규정을 두지 않은 회사는 이를 이용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았다.

또한 지난해 일부 상장법인 등이 이익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주에게 소각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주식소각을 공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만을 이익소각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되곤 했다.

그러던 중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보도자료를 배포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상장법인 등이 이익소각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따라서 개정법은 이익소각과 관련한 이러한 혼선을 교통정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한 경우 이사회가 주식소각을 결의한 후 주식거래시장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소각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 등은 수시로 변동하는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 셈이다.

다만 부칙 제16조는 상장법인 등이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소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은 제189조가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도입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소각을 위해 취득할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한다. 만약 당해 사업연도 말 결산 결과 소각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각에 찬성한 이사들이 그 초과액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사들로서는 주식소각을 결의할 때는 신중을 기해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얻은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번에는 개정법 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해 신설된 규정과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