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4. 19.
요즘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는 BM(business method) 특허분쟁으로 난리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특허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0년 12월 29일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심판에서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삼성전자의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없으므로 발명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발명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이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특허발명이 특허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기업인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BM 특허 폐해론과 BM 특허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 후반쯤이면 재작년 이후 급증한 BM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BM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기 위한 특허분쟁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BM에 대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특허요건은 이미 특허권이 발생한 BM이 유효한 권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BM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으로서 성립해야 한다. 발명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 판매방법과 같은 순수한 영업방법이나 BM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경우라도 소정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처리하여 다시 소정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수학적 알고리듬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
둘째, BM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신규성). 단, BM이 공지된 방법과 동일한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컴퓨터 기술구성상의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셋째, BM은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그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에 의하면,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 기술로 구현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하거나,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기술로 구현된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선출원이 있다면, 후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 기타, 명세서 작성에 기재 불비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박은영 변리사(법무법인 지평)
요즘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는 BM(business method) 특허분쟁으로 난리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특허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0년 12월 29일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심판에서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삼성전자의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없으므로 발명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특허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발명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이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특허발명이 특허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기업인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BM 특허 폐해론과 BM 특허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올해 후반쯤이면 재작년 이후 급증한 BM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BM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기 위한 특허분쟁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BM에 대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특허요건은 이미 특허권이 발생한 BM이 유효한 권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BM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으로서 성립해야 한다. 발명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 판매방법과 같은 순수한 영업방법이나 BM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경우라도 소정의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처리하여 다시 소정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수학적 알고리듬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
둘째, BM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신규성). 단, BM이 공지된 방법과 동일한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컴퓨터 기술구성상의 차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셋째, BM은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그 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에 의하면,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 기술로 구현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종래의 영업방법을 새로운 기술로 구현하거나,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기술로 구현된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선출원이 있다면, 후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 기타, 명세서 작성에 기재 불비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박은영 변리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