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
<생명공학관련 특허>
2001.04.26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4. 26.

생명공학관련산업이 미래의 핵심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생명공학관련특허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휴먼게놈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인간의 염기서열이 발표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유전공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생명공학관련기업들은 그들의 유전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특허출원을 하면서 권리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바이오벤처기업에 있어서 특허는 경쟁업체의 모방 실시를 방지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연구자금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국인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바이오벤처기업의 출원 비율이 높은데 이 사실은 이미 국내 바이오벤처기업들이 특허권의 확보가 그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생명공학관련 발명은 생명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전형적인 특허의 대상인 기계, 전자 등의 발명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유한 특허요건이 부가되는데, 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다른 일반적인 특허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우수한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거절되어 특허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기술을 공개만 하고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바 이들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생물관련발명은 출원 전에 관련 미생물을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출원서에 그 수탁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생명이 있는 것으로서 특허출원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탁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미생물관련발명이라도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는 기탁을 하지 않아도 되며 명세서에 그 입수방법을 상세히 기재하면 된다.

또한 동물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그 동물의 수정란을 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한편 핵산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시에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서열목록 전자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특허청에서 배포한 서열목록작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서열 비교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관련발명을 특허출원할 때에는 출원준비기간 산정에 있어서 기탁에 소요되는 기간이 고려되어야 하며, 위의 요건들을 만족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적절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현주 변리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