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8. 29.
세금문제를 다루다보면 법률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세심한 주의와 준비를 하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예외는 아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주식의 취득 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문제가 발생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비상장 벤처기업에 51% 이상의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출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간주취득세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간주취득세는 투자비율을 51% 미만으로 정하거나 벤처기업이 부동산의 처분 또는 매입시기를 출자시기보다 앞당기거나 늦추는 방법 등으로 그 과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투자자는 기존 주주 가운데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자가액이 출자당시 주식의 시가와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어 세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세특례는 2003년 말까지의 출자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단,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주식의 보유단계에서는 수취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서 한해 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가 된다.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조세특례는 개인의 벤처기업에의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셋째, 주식 처분 시에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그 주식의 처분으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문제된다.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으나, 개인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이 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창업후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주식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 규정은 구주의 인수에 의한 투자와 무상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주식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릴 수만 있다면 적어도 누진세율의 적용은 피할 수 있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 된다.
이재호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세금문제를 다루다보면 법률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세심한 주의와 준비를 하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예외는 아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자.
첫째, 주식의 취득 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문제가 발생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비상장 벤처기업에 51% 이상의 지분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출자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투자에 있어서는 간주취득세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간주취득세는 투자비율을 51% 미만으로 정하거나 벤처기업이 부동산의 처분 또는 매입시기를 출자시기보다 앞당기거나 늦추는 방법 등으로 그 과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투자자는 기존 주주 가운데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자가액이 출자당시 주식의 시가와 비교하여 적정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어 세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세특례는 2003년 말까지의 출자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단,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주식의 보유단계에서는 수취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서 한해 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가 된다.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조세특례는 개인의 벤처기업에의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셋째, 주식 처분 시에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그 주식의 처분으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문제된다.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으나, 개인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반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이 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창업후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주식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 규정은 구주의 인수에 의한 투자와 무상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주식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늘릴 수만 있다면 적어도 누진세율의 적용은 피할 수 있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 된다.
이재호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