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12. 21.)
이번주에는 최상위 도메인(.com, .org, .net등)에 대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상위 도메인 등록에 대한 분쟁은 국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과 국제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자는 도메인 분쟁에 대한 판단기준과 결정내용에 차이가 있다. 국제분쟁해결기구(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ICANN, 캐나다에 위치한 e레졸루션 등 3개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의한 행정적 분쟁해결 절차는 신속성ㆍ전문성ㆍ낮은 비용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행정적 분쟁해결 절차는 “도메인의 악의적 등록자(사이버무단점유자)”에 대해 적용된다.
우선 도메인 네임이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자(이하 상표권자)에게 권리가 있는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정도로 유사하고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해당 도메인 네임에 대한 권리 또는 합법적 이해관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등록한 도메인 네임을 악의적으로 사용할 때 이를 “도메인 네임의 악의적 등록”으로 보고 이런 때 도메인 네임의 이전결정을 내린다. (국내 법원은 도메인 네임의 이전결정은 내리지 않는다)
특히 도메인 네임을 상표권자나 경쟁자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등을 하려고 제안하는 때를 비롯해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도메인 네임 소유자의 웹사이트등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유혹해 재정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때 등이 도메인 네임의 악의적 사용에 해당한다.
도메인 네임의 말소나 이전을 구하려는 상표권자는 국제분쟁해결기구에 이상의 점을 입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물론 도메인 네임 등록자는 자신이 도메인 네임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고 자신의 도메인 등록이 선의의 도메인 등록임을 항변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기구의 최종적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원칙적으로 도메인 네임 등록자의 거주국 법원과 도메인 네임 등록자의 거주국 법원과 도메인 등록기구의 소재지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결정의 집행을 막을 수 있다.
도메인 네임 말소 또는 이전결정이 내려지면 도메인 네임 등록자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호에서 보았듯이 분쟁해결기구의 기준보다 도메인 네임 등록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된 한글도메인은 최상위 도메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쟁해결방법이 모두 가능한데 국제분쟁해결기구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도메인 네임 등록자에게 유리한 국내 법원을 통해 최종적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기준(영업주체의 혼동여부)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번주에는 최상위 도메인(.com, .org, .net등)에 대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상위 도메인 등록에 대한 분쟁은 국내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과 국제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행정적 분쟁해결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자는 도메인 분쟁에 대한 판단기준과 결정내용에 차이가 있다. 국제분쟁해결기구(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ICANN, 캐나다에 위치한 e레졸루션 등 3개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에 의한 행정적 분쟁해결 절차는 신속성ㆍ전문성ㆍ낮은 비용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행정적 분쟁해결 절차는 “도메인의 악의적 등록자(사이버무단점유자)”에 대해 적용된다.
우선 도메인 네임이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자(이하 상표권자)에게 권리가 있는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정도로 유사하고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해당 도메인 네임에 대한 권리 또는 합법적 이해관계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등록한 도메인 네임을 악의적으로 사용할 때 이를 “도메인 네임의 악의적 등록”으로 보고 이런 때 도메인 네임의 이전결정을 내린다. (국내 법원은 도메인 네임의 이전결정은 내리지 않는다)
특히 도메인 네임을 상표권자나 경쟁자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등을 하려고 제안하는 때를 비롯해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도메인 네임 소유자의 웹사이트등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유혹해 재정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때 등이 도메인 네임의 악의적 사용에 해당한다.
도메인 네임의 말소나 이전을 구하려는 상표권자는 국제분쟁해결기구에 이상의 점을 입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물론 도메인 네임 등록자는 자신이 도메인 네임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고 자신의 도메인 등록이 선의의 도메인 등록임을 항변해야 할 것이다.
분쟁해결기구의 최종적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원칙적으로 도메인 네임 등록자의 거주국 법원과 도메인 네임 등록자의 거주국 법원과 도메인 등록기구의 소재지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결정의 집행을 막을 수 있다.
도메인 네임 말소 또는 이전결정이 내려지면 도메인 네임 등록자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호에서 보았듯이 분쟁해결기구의 기준보다 도메인 네임 등록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된 한글도메인은 최상위 도메인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분쟁해결방법이 모두 가능한데 국제분쟁해결기구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도메인 네임 등록자에게 유리한 국내 법원을 통해 최종적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기준(영업주체의 혼동여부)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