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9. 19.)
남북 정상회담후 벤처업계에 북한 진출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인은 북한에서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것이 법률과 계약서다.
북한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투자형식과 기업형태를 결정하는 일이다. 투자형식을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 투자자의 기업경영 관여정도와 북한측 기업경영 간섭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북한 투자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과 사실상 인정되는 임가공기업 네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중 투자자의 독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은 “외국인기업”이다. 외국인기업은 남한의 기업인이 100%단독 투자해 설립,단독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이다.
단 자유경제무역지대 (나진,선봉지역)에서만 허용되며출판, 방송, 체신 등 업종은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측 경영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때는 기업활동에 애로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합작기업”은 남한 투자자가 북한측 투자자와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되 생산과 경영은 북한측에서 단독으로 책임지고 분배는 합작계약에 정해진 조건대로 하는 기업형태다.
이것은 북한측에서 단독을 운영하는 기업이므로 유능한 파트너를 만날때는 북한 당국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기업운영을 할 수 있으며 투자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남한측 투자자가 기업 경영에 관여할 방법이 제한돼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합영기업”은 북한측 투자자와 남한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출자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을 하고 이윤과 손실을 지분대로 분배하는 기업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잘만 운영하면 남한측 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할 수 잇고 북측 투자자가 북한 당국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풀 수 있어 최고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어느 쪽도 아닌 최악의 선택이 될수도 있다.
“임가공기업”은 원료나 중간재를 제공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의 기업인데 당연히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는 투자액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어 교역과 투자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국 각각은 나름의 장ㆍ단점이 있으므로 업종별로 북한측 사정을 잘 고려해 투자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투자하려면 임가공 기업이나 합작기업 형태도 좋을 것이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남북 정상회담후 벤처업계에 북한 진출바람이 불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인은 북한에서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것이 법률과 계약서다.
북한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투자형식과 기업형태를 결정하는 일이다. 투자형식을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 투자자의 기업경영 관여정도와 북한측 기업경영 간섭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북한 투자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과 사실상 인정되는 임가공기업 네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중 투자자의 독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은 “외국인기업”이다. 외국인기업은 남한의 기업인이 100%단독 투자해 설립,단독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이다.
단 자유경제무역지대 (나진,선봉지역)에서만 허용되며출판, 방송, 체신 등 업종은 허용되지 않는다. 북한측 경영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때는 기업활동에 애로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합작기업”은 남한 투자자가 북한측 투자자와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되 생산과 경영은 북한측에서 단독으로 책임지고 분배는 합작계약에 정해진 조건대로 하는 기업형태다.
이것은 북한측에서 단독을 운영하는 기업이므로 유능한 파트너를 만날때는 북한 당국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기업운영을 할 수 있으며 투자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남한측 투자자가 기업 경영에 관여할 방법이 제한돼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합영기업”은 북한측 투자자와 남한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출자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을 하고 이윤과 손실을 지분대로 분배하는 기업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잘만 운영하면 남한측 투자자가 경영에 관여할 수 잇고 북측 투자자가 북한 당국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풀 수 있어 최고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어느 쪽도 아닌 최악의 선택이 될수도 있다.
“임가공기업”은 원료나 중간재를 제공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의 기업인데 당연히 경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는 투자액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어 교역과 투자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국 각각은 나름의 장ㆍ단점이 있으므로 업종별로 북한측 사정을 잘 고려해 투자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투자하려면 임가공 기업이나 합작기업 형태도 좋을 것이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