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10. 12.)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하는 벤처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업이 중국투자법제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투자실패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사전에 중국 내 외국인투자관련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투자기업형태 선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외자기업 3가지가 있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영기업)은 중국측과 외국측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향유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기업이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은 중국측과 외국측이 공동으로 설립한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를 결정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합영기업과는 달리 지분에 따라서 손익을 분담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익을 분담한다.
한편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은 통상 외국인 출자지분이 25%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외자기업은 외국측이 단독으로 투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통상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공포한 “외국인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설립한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자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아예 처음부터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주식회사는 최저 자본금이 RMB3000만 위안이며 그 중 외국인 소유주식이 25%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주식회사는 중국 회사법상 상장요건을 구비하면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주식거래를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외국인투자주식회사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제 2거래시장이 개설되면 그 이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할 때 앞에서 본 투자기업 특징에 근거해 투자사업 목표에 알맞은 기업형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통상 중국측 파트너 시장확보 능력,자금융통 능력, 대정부 관계 처리 능력 등이 필요할 때 합영기업 내지 합작기업을 이용하며 특히 합영기업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합영기업 또는 합작기업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자체 시장 개발이 가능하고 자금조달능력 또한보장된 업종에 한해서는 외자 기업형태도 많이 이용한다.
기업형태 선택은 중국 정부 산업정책과도 관계되므로 투자업종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 즉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업종을 장려형 허용형 제한형 금지형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자기 업종이 제한형 금지형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선화 외국변호사(중국)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하는 벤처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기업이 중국투자법제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투자실패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사전에 중국 내 외국인투자관련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투자기업형태 선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외자기업 3가지가 있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영기업)은 중국측과 외국측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며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향유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기업이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은 중국측과 외국측이 공동으로 설립한 계약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를 결정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합영기업과는 달리 지분에 따라서 손익을 분담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익을 분담한다.
한편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은 통상 외국인 출자지분이 25%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외자기업은 외국측이 단독으로 투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통상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공포한 “외국인투자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설립한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자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아예 처음부터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를 설립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주식회사는 최저 자본금이 RMB3000만 위안이며 그 중 외국인 소유주식이 25%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주식회사는 중국 회사법상 상장요건을 구비하면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주식거래를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외국인투자주식회사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제 2거래시장이 개설되면 그 이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할 때 앞에서 본 투자기업 특징에 근거해 투자사업 목표에 알맞은 기업형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통상 중국측 파트너 시장확보 능력,자금융통 능력, 대정부 관계 처리 능력 등이 필요할 때 합영기업 내지 합작기업을 이용하며 특히 합영기업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합영기업 또는 합작기업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자체 시장 개발이 가능하고 자금조달능력 또한보장된 업종에 한해서는 외자 기업형태도 많이 이용한다.
기업형태 선택은 중국 정부 산업정책과도 관계되므로 투자업종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 즉 중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업종을 장려형 허용형 제한형 금지형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자기 업종이 제한형 금지형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선화 외국변호사(중국)
<상장협>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200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