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3. 28.
다음달 1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연례행사인 법인세 신고 마감일이다. 이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제재가 뒤따른다.
이자가 다소 비싼 편이어서 연 18.25%에 이른다. 따라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 세금을 내는 편이 더 낫다.
납세자가 반 년치의 세금을 국가에 미리 내는 중간예납제도에 대응하여,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늦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납제도가 있다. 분납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그 기간은 한달(중소기업은 45일)이다.
중간예납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분납기간이 1개월인 것은 다소 짧다고 생각된다.
미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30% 등 그 제재가 실로 과중하다.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과소신고 가산세이다.
현행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개선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납부 가산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현행 금리가 6%대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분납기간을 현행 1개월보다 늘려 잡아야 한다. 납세자가 국가를 위해 세금을 연도 중에 미리 내는 중간예납과의 균형이 필요한 까닭이다. 셋째,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거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을 현행보다 낮추어야 한다. 넷째, 그 전해의 세금과 비교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조세행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호 회계사(법무법인 지평)
다음달 1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연례행사인 법인세 신고 마감일이다. 이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제재가 뒤따른다.
이자가 다소 비싼 편이어서 연 18.25%에 이른다. 따라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 세금을 내는 편이 더 낫다.
납세자가 반 년치의 세금을 국가에 미리 내는 중간예납제도에 대응하여,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늦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납제도가 있다. 분납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그 기간은 한달(중소기업은 45일)이다.
중간예납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분납기간이 1개월인 것은 다소 짧다고 생각된다.
미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30% 등 그 제재가 실로 과중하다.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과소신고 가산세이다.
현행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개선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납부 가산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현행 금리가 6%대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분납기간을 현행 1개월보다 늘려 잡아야 한다. 납세자가 국가를 위해 세금을 연도 중에 미리 내는 중간예납과의 균형이 필요한 까닭이다. 셋째,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거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을 현행보다 낮추어야 한다. 넷째, 그 전해의 세금과 비교하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정하는 조세행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호 회계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