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0. 11. 23.)
IMF체제 후 경제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논의되면서 경쟁력 없는 부실기업은 청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타 기업과 합병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기업결합 방법에는 주식 취득을 통한 모자관계 형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 합병이 가장 완전한 기업결합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합병이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2개 이상 회사가 그 중 1개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 전부 소멸하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합병에는 합병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소멸하는 흡수합병과 당사회사 전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신설합병 두 가지가 있다.
또한 상법은 합병을 승인하는 기관이 주주총회인 통상 합병에 대한 특례로 이사회가 합병을 승인하는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간이 합병제도란 소멸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 이미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합병을 말한다.
그리고 소규모 합병이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고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100분의 2 이하이면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회사간 합병절차에 관해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병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전부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일 때에는 상법 외에도 증권거래법,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당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합병 효과로 모든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영업양도와 달리 승계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해 이전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별도 채무인수절차를 취할 필요도 없다.
물론 승계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ㆍ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춰야 할 때가 있다.
소멸회사 종업원들의 고용계약상 지위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소멸회사의 근로조건은 합병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퇴직금 규정 차이로 합병 후 존속회사 내에서 상이한 2개 이상 퇴직금제도가 운영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IMF체제 후 경제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논의되면서 경쟁력 없는 부실기업은 청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타 기업과 합병을 통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기업결합 방법에는 주식 취득을 통한 모자관계 형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 합병이 가장 완전한 기업결합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합병이란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2개 이상 회사가 그 중 1개 회사를 제외하고 소멸하거나 전부 소멸하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존속회사 또는 신설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합병에는 합병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소멸하는 흡수합병과 당사회사 전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신설합병 두 가지가 있다.
또한 상법은 합병을 승인하는 기관이 주주총회인 통상 합병에 대한 특례로 이사회가 합병을 승인하는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간이 합병제도란 소멸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 이미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합병을 말한다.
그리고 소규모 합병이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고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100분의 2 이하이면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회사간 합병절차에 관해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병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전부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일 때에는 상법 외에도 증권거래법,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당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합병 효과로 모든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영업양도와 달리 승계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해 이전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별도 채무인수절차를 취할 필요도 없다.
물론 승계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ㆍ등록 등 공시방법을 갖춰야 할 때가 있다.
소멸회사 종업원들의 고용계약상 지위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소멸회사의 근로조건은 합병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퇴직금 규정 차이로 합병 후 존속회사 내에서 상이한 2개 이상 퇴직금제도가 운영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매일경제> 외국인의 투자, 외국에의 투자 절차
200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