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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매일경제>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
2002.04.18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4.18.

외환위기이후 회계 투명성과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회계 기준 확립이 강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부 벤처기업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를 문제삼아 법정에서 책임을 묻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매우 엄격하며 분식회계 당사자인 회사 또는 임직원들은 행정상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형사상의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분식회계 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회사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임원과 회계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당 임직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임직원이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허위의 자 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분식회계로 인한 행정상 제재 또는 형사상의 처벌 못지 않게 문제되는 것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로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관련 임직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상법.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주주 등 일반인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발견하기 어렵고 소송상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분식회계의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회사는 물론이고 관련 임직원은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혹독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게 된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이 경우 손해액은 분식회계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분식회 계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돼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됐을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의해 산정된다.

또 이 처럼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뤄지고 그 가액이 그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해 산정된다.

이처럼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고 감독당국이나 일반 주주들도 이를 묵인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윤영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