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보험사기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조의2, 제8조 제1항 제2호).
또한 개정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에 관한 내용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제5조의3).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벌 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에 관한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구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8조 제2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심평원으로 하여금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수사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 제3항).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제7조의2).
또한 개정법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에 관한 내용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제5조의3).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형사처벌 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에 관한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구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제8조 제2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심평원으로 하여금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경우 수사기관 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 제3항).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제7조의2).
다운로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3호, 2024. 2. 1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