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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매일경제> 우선株 통한 자금조달
2002.12.04

[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12. 4.

벤처열풍의 거품이 빠지고 IT산업의 성장 속도도 예전 같지 않다. 벤처열풍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 대열에 합류했던 많은 투자자 중 원하는 만큼 이익을 실현한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이고, 반사적으로신규투자를 함에 있어서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재력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도 투자를 유치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투자자의 보수적인 심리와 벤처기업의 자금유치 필요성의 결과로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우선주 인수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법상 우선주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회사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내용과 수를 정해 두어야 하고,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는 정관에 최저배당률도 정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배당률의 의미는 다른 주식보다 선순위로 최저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다른 주식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기업의경영실적이 좋아 이익이 많이 생긴 경우에는 오히려 보통주가 단순 우선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우선주는 장차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 형태로도발행이 가능하므로 투자유치기업 입장에서는 우선주를 상환함으로써 배당압박을 피하거나 금리가 하락해 사채발행이나 차입에 의존하는 것이 우선주에 대한 배당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자금조달 방식을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우선주는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 형태로도 발행이 가능하다.

이행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