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1. 8. 23.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유동화거래는 통상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선 자산유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산보유자가 가진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데이터분석이 필요하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자산의 범위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자산유동화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유동화자산은 매매가 가능하고 자산의 기존 회수실적 또는 현금흐름에 관하여 최근 자료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은 기존 채권의 회수,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산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유동화거래의 구조가 확정되면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위탁계약과 업무위탁계약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들을 체결하게 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유동화계획의 등록이 이루어지면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다음 그 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후 유동화전문회사는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몇가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데, 유동화자산의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일일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일간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밖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별도의 저당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이 이전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담보권의 설정이 아닌 진정한 양도(True Sale)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ii)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을 양수인이 가질 것, (iii)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iv)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양도의 요건을 갖출 경우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유동화자산은 여전히 유동화전문회사에 속하므로 투자자들은 파산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유동화거래는 통상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선 자산유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산보유자가 가진 유동화자산의 실사 및 데이터분석이 필요하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자산의 범위는 별다른 제한이 없기는 하지만, 자산유동화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유동화자산은 매매가 가능하고 자산의 기존 회수실적 또는 현금흐름에 관하여 최근 자료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기관은 기존 채권의 회수,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산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유동화거래의 구조가 확정되면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위탁계약과 업무위탁계약 등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들을 체결하게 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유동화계획의 등록이 이루어지면 자산보유자는 유동화전문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유동화자산을 양도한 다음 그 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후 유동화전문회사는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몇가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데, 유동화자산의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일일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일간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밖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양도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별도의 저당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이 이전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담보권의 설정이 아닌 진정한 양도(True Sale)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ii)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을 양수인이 가질 것, (iii)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iv)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양도의 요건을 갖출 경우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유동화자산은 여전히 유동화전문회사에 속하므로 투자자들은 파산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