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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화광보> 대중국 직접투자 형태
2003.01.17
화광보 2003. 1. 17.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형태로는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측 파트너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자기업"이라 함)과 "중외합작경영기업"(이하 "합작기업"이라 함), 그리고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출자로 설립하는 "외상독자기업"(이하 "독자기업"이라 함)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합자 혹은 합작기업은 중국측 파트너와 함께 경영함으로써 중국측 설비, 생산, 판매, 인력 등 기존 조건을 이용할 수 있고 관공서와의 인맥구축도 용이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합자기업은 합작 당사자의 투자비례에 따라 경영, 손실부담, 이윤분배가 이루어지고, 합작기업은 합작당사자의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약정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을 분담한다는 점이 두 형태의 주요한 차이점이다. 합작기업의 경우, 약정에 따라서는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합작계약 기간내에 투자금의 조기회수를 정해둘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합작 당사자가 예상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모든 것이 계약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비법인 형태를 취할 경우 합작 당사자는 합작기업의 대외적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자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독자기업은 중국측 파트너의 제약 없이 독자적인 경영권행사가 가틍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공서와의 인맥 구축이 어렵고 자금, 인력 면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종래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지정책은 외국투자자의 단독투자에 대하여 대상업종을 제한하고, 중국 시장에 생산품의 공급 금지 등의 규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합자기업 내지는 합작기업의 형태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체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WTO에 가입을 계기로 외국기업의 단독투자에 대한 각종 투자제한이 완화되고 있어 독자기업 설립이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각의 투자형태가 상술한 장단점이 있으므로, 투자형태의 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진출업종의 특성과 투자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공수출형 제조업 투자일 경우는 생산코스트를 최대한 낮추고 생산효율의 제고 및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경영권의 장악이 필요하므로 합자보다는 독자형이 바람직하다. 반면 내수시장 진출을 중요시하는 제조업 투자일 경우는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내수시장 개척에는 장기간의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소요되고 시장에 대한 감각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영업조직과 유통망 활용 차원에서 합작이나 합자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김성자 외국변호사(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