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클리닉]-매일경제 2002. 12. 25.
계약서를 검토해 보면 의외로 당초 당사자 예상대로 계약이 이행되지않았을 때 어떻게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것인지에 대해 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 분쟁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발생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어떠한 때에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지 정하는 것은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먼저 계약을 체결할 때 만일 있을지도 모를 사태에 대비해 계약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대법원은 부수적인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들을 계약해제 사유로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제할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다.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서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또는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는 자동해제약정을 두었을 때도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뒤 다시 계약해제를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셋째,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548조) 계약이 해제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는다면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예정손해액이 지나치게 과중할 때는 법원이이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해제로 인해 부당하게 과중한 예정손해액 배상책임을 지게 된 때에는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박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법률정보|칼럼
<매일경제> 계약서에 해제사유도 꼭 기입
20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