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다만,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139호)을 2006년 12월 30일 공포하였다.
본 자료는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중 납세자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요약 및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해석 및 적용시에는 법문의 세부적 내용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조세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 도모
종전 |
개정 |
□ 신고불성실 가산세 |
□ 신고불성실 가산세(法 §47의2~47의4)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 납부불성실 가산세(法 §47의5) |
□ 환급불성실 가산세 |
□ 환급불성실 가산세(法 §47의5) |
□ 가산세 감면ㆍ면제 제도의 개선
종전 |
개정 |
□ 가산세 감면 |
□ 가산세 감면 |
□ 가산세 한도제 도입(法 §49 신설) |
□ 원천징수세액 납부 후 지급조서 제출로 과세표준 신고가 생략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法 §45의 2 ④)
종전 |
개정 |
□ 경정청구권 |
|
□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등을 송달한 경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함으로써 납부기한을 7일 연장함(法 §7)
□ 법인의 주식을 50%+1주만 소유해도 법인의 소유 및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의 범위를 51% 이상인 자에서 50%를 초과 보유한 자로 확대함(法 §39 ②)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를 포함함(法 §45의 3)
구상수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