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변호사가 2008년 1월 『미국의 Private Equity Fund와 Hedge Fund의 수렴현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서 발간하는 Business, Finance & Law (BFL)에 발표하였습니다.
법률정보|칼럼
미국의 Private Equity Fund와 Hedge Fund의 수렴현상에 대한 고찰
2008.01.01
이행규 변호사가 2008년 1월 『미국의 Private Equity Fund와 Hedge Fund의 수렴현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서 발간하는 Business, Finance & Law (BFL)에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