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되는 것과 달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및 그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원고차량 소유자는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피고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이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8,197,890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 관계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주장 내용과 소송의 경과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청구권은, 원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면책 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시킨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소멸시효기간을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보험사 구상 실무에 있어 주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로드: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보험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되는 것과 달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및 그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원고차량 소유자는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피고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이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8,197,890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인 관계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주장 내용과 소송의 경과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청구권은, 원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면책 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취득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시킨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소멸시효기간을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보험사 구상 실무에 있어 주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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