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보험] 정액보험금 감액 지급에 관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결
2025.03.13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6351 판결]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사업방법서와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제5조 제3호)]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제127조의3, 이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과징금, 기관경고 등 제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제134조, 제196조 제1항 제9호 등).
대상판결에서는 보험회사가 정액급부형 재해장해보험에서 정액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는 경우 보험수익자와 지급 보험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정액급부형 재해장해보험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상해 등을 입은 경우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히 피보험자에게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의 기여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정액급부형 재해장해보험에서 정액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는 경우 보험수익자와 지급 보험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 이러한 합의 중에는 실제로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가리기 위한 법적 분쟁에 나아가는 대신 지급 보험금의 액수를 감액하기로 하는 정당한 합의도 있을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인 보험약관상 감액사유가 아닌 피보험자의 기여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감액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금융감독당국인 피고들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기초서류인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는 이유로 총 132건의 합의를 처분사유로 삼았지만, 그와 같은 합의 중에는 실제 보험금 지급의무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보험수익자 측의 합의 요청에 따라 감액 합의가 이루어져 그 합의가 정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132건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최신 판례
[보험]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 금지 규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2025.03.13
최신 판례
[노동]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부분이어서 공제사업자인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 이상의 변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판결
2025.03.13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보험
보험 분쟁
보험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