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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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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보험]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 금지 규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2025.03.13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6351 판결]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11조 제1항 제2호). 그 위임에 의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 호에서는 대주주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행위로서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제1호), ‘제1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제2호) 등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관경고 등 제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제134조, 제196조 제1항 제7호 등).
보험회사인 원고는 A건물을 소유하며 A건물 중 일부를 C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대주주인 B가 A건물에서 면세점 사업을 개시하려는 의향을 밝히자 C에게 임대하였던 부분을 포함해 건물 일부를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에 따라 원고는 C와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72억 1,95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B가 A빌딩에 입점을 준비한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관리비 약 7억 9,800만 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B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인 피고들은 원고가 대주주인 B의 면세점 사업 진출을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결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B에게 부담시키지 않았고, 관리비도 수취하지 않음으로써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현금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 원고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0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0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지만, 대상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의 위 행위만으로는 보험회사인 원고가 대주주인 B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새로운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였다고 하여 대주주인 B에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B가 지급하기로 한 임료의 액수가 C가 지급해오던 임료의 액수보다 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면세점 사업이 유망하였으므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C에 손해를 배상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편이 C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원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B의 A건물 입점 준비 기간 동안 B가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는 A빌딩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입점준비 기간 동안 관리비 부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경영판단의 영역으로 원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B에 대해 부담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금전적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회사와 대주주 사이의 거래에서 금지되는 자산의 무상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위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제공 금지 규제와 함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에 관한 보험업법 제116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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