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 2024. 9. 15. 시행되었습니다.
I. 개정 배경 및 입법 경과
2021년 8월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 9. 14.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4. 9. 15.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024. 9. 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도 마련되었으며,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되었습니다.
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및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2. 선불충전금 보호,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4.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5.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 제공 등입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I.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및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선불전자급수단의 업종 기준이 폐지되었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려면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했으나, 현재에는 업종 기준이 삭제되어 1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 포함),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에서 제외되어 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소위 자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도 축소되었습니다.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 즉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문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위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법상 모회사 및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구체화하고 있던 시행령 제3조가 이번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자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ㆍ용역 제공자도 발행인인 경우로 제한되고, 어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인의 자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법상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건축물 또는 사업장 안에만 위치해 있거나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으나, 현재에는 1개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만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어 등록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한편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 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으나, 현재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감독규정에서는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감독규정 제42조 제1항).
그간 실제로 범용성이 높은 지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1개 업종이라는 이유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가맹점 수를 의도적으로 10개 이하로 유지하여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선불충전금 보호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은행 등 금융회사(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합니다(법 제25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선불업자는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의2 제2항).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제51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별도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ㆍ압류할 수 없고(법 제25조의2 제5항),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13조의4). 이를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1조 제1항 제3호).
한편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해야 합니다(법 제25조의2 제3항).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은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할 때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매수, 은행ㆍ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3).
선불업자의 허가ㆍ등록 말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25조의2 제7항).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한편,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정보(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 정보 등)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여(법 제25조의2 제10항, 제13항, 시행령 제13조의6 제2항 제2호), 선불업자 파산 등의 사유로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선불업자로부터 동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5조의2 제7항, 제10항, 시행령 제13조의5 제2항 제2호 가목). 감독규정에서는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감독규정 제56조의2).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고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우선, 금융회사 또는 선불업자가 약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법 제19조 제2항 제4호 본문).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가맹점계약 해지 등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같은 호 단서, 시행령 제11조의2).
아울러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조항이 신설되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 발행,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6조의2 제1호,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 감독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재무건전성이 부족한 선불업자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 발행 등을 금지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선불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고(법 제36조의2 제2호),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같은 조 제3호,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특히 염두에 둔 제도개선으로 이해됩니다. 즉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당초 감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넘어 머지포인트를 과도하게 할인발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수를 늘렸던 점, 이후에 머지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업종을 F&B로 갑자기 제한하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던 가맹점(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결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점, 이에 따라 머지포인트 환급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점을 고려하여,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소액후불결제업이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의2 제1항).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최소 자본금 50억 원,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 요건 등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건도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감독규정에서는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독규정 제56조의4).
한편,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i)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ii)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iii)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3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 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법 제35조의2 제3항, 시행령 제22조의3 제2항, 별표 1의2).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하면,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 원이며, 총 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감독규정 제56조의6).
5.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 제공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ㆍ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새로이 포섭되었습니다(법 제2조 제20호 나목). 그리고 이용자가 실제 가맹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7조 제5항). 이는 선불업 거래실무를 고려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와 유사하게) 일종의 대표가맹점 개념을 신설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대표가맹점에 부과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이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업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자 등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제4조의2).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어, 미등록 결제대행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 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 9. 15.부터 시행됩니다[시행령 부칙(2024. 9. 10.) 제3조].
III. 시사점
지금까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확대되고 선불업 등록 면제 사유가 축소되면서, 기존에는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되는 자는 법 시행일(2024. 9. 1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법 부칙(2023. 9. 14.) 제2조].
이미 선불업 등록을 한 기존 사업자들도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선불충전금 보호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과 관련한 약관조항의 정비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 발행 등을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후불결제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큐텐 계열 이커머스 업체인 위메프ㆍ티몬에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발행 가능하였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위메프ㆍ티몬 사태에서 문제되었던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이 선불업 규율대상에 포함되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발행이 가능하고,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평 금융자문그룹 금융규제팀은 전자금융업 및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핀테크 및 플랫폼 사업 자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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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정 배경 및 입법 경과
2021년 8월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3. 9. 14.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4. 9. 15.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024. 9. 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도 마련되었으며,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되었습니다.
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및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2. 선불충전금 보호,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4.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5.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 제공 등입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I.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및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선불전자급수단의 업종 기준이 폐지되었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려면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했으나, 현재에는 업종 기준이 삭제되어 1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 포함),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에서 제외되어 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소위 자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도 축소되었습니다.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 즉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문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위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법상 모회사 및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구체화하고 있던 시행령 제3조가 이번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자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ㆍ용역 제공자도 발행인인 경우로 제한되고, 어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인의 자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법상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맹점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 건축물 또는 사업장 안에만 위치해 있거나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으나, 현재에는 1개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만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어 등록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한편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 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었으나, 현재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감독규정에서는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감독규정 제42조 제1항).
그간 실제로 범용성이 높은 지급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구입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1개 업종이라는 이유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가맹점 수를 의도적으로 10개 이하로 유지하여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선불충전금 보호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은행 등 금융회사(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합니다(법 제25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선불업자는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의2 제2항).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제51조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별도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ㆍ압류할 수 없고(법 제25조의2 제5항),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같은 조 제6항, 시행령 제13조의4). 이를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1조 제1항 제3호).
한편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해야 합니다(법 제25조의2 제3항).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은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할 때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매수, 은행ㆍ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제13조의3).
선불업자의 허가ㆍ등록 말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25조의2 제7항).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한편,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정보(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 정보 등)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여(법 제25조의2 제10항, 제13항, 시행령 제13조의6 제2항 제2호), 선불업자 파산 등의 사유로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선불업자로부터 동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5조의2 제7항, 제10항, 시행령 제13조의5 제2항 제2호 가목). 감독규정에서는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감독규정 제56조의2).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고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우선, 금융회사 또는 선불업자가 약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법 제19조 제2항 제4호 본문).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가맹점계약 해지 등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같은 호 단서, 시행령 제11조의2).
아울러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조항이 신설되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 발행,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6조의2 제1호,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 감독규정 제51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6항). 재무건전성이 부족한 선불업자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 발행 등을 금지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선불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고(법 제36조의2 제2호),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같은 조 제3호,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특히 염두에 둔 제도개선으로 이해됩니다. 즉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당초 감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넘어 머지포인트를 과도하게 할인발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수를 늘렸던 점, 이후에 머지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업종을 F&B로 갑자기 제한하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던 가맹점(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결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점, 이에 따라 머지포인트 환급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점을 고려하여,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소액후불결제업이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의2 제1항).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최소 자본금 50억 원,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 요건 등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건도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감독규정에서는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감독규정 제56조의4).
한편,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i)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ii)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iii)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3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 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법 제35조의2 제3항, 시행령 제22조의3 제2항, 별표 1의2).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하면,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 원이며, 총 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감독규정 제56조의6).
5.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 제공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ㆍ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새로이 포섭되었습니다(법 제2조 제20호 나목). 그리고 이용자가 실제 가맹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재화ㆍ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7조 제5항). 이는 선불업 거래실무를 고려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와 유사하게) 일종의 대표가맹점 개념을 신설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대표가맹점에 부과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이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업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자 등만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 제4조의2).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어, 미등록 결제대행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 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 9. 15.부터 시행됩니다[시행령 부칙(2024. 9. 10.) 제3조].
III. 시사점
지금까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확대되고 선불업 등록 면제 사유가 축소되면서, 기존에는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되는 자는 법 시행일(2024. 9. 1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법 부칙(2023. 9. 14.) 제2조].
이미 선불업 등록을 한 기존 사업자들도 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선불충전금 보호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과 관련한 약관조항의 정비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 발행 등을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후불결제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큐텐 계열 이커머스 업체인 위메프ㆍ티몬에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업체의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발행 가능하였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위메프ㆍ티몬 사태에서 문제되었던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이 선불업 규율대상에 포함되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만 할인발행이 가능하고,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평 금융자문그룹 금융규제팀은 전자금융업 및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핀테크 및 플랫폼 사업 자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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