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No. 833호에 『인도네시아 신규 이민법, 체류 기간과 방문 목적 반드시 지켜야』라는 제목으로 한승혁 호주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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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칼럼
[Global 트렌드] 인도네시아 신규 이민법, 체류 기간과 방문 목적 반드시 지켜야
2011.11.23
한경비즈니스 No. 833호에 『인도네시아 신규 이민법, 체류 기간과 방문 목적 반드시 지켜야』라는 제목으로 한승혁 호주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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