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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5. 4. 14.자 보도자료] 대형 금융투자회사 ·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2025.04.14
2024. 7. 3.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3호, 2024. 1. 2., 일부개정, 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① 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②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5.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도입대상(2025. 7. 2.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필요)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했고, 4. 11.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2단계 도입대상 회사 67개사 중 53개사(79.1%)가 시범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ㆍ검사업무 유관부서(16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ㆍ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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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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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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