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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최신판례_상사]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의 주식보유기간 요건 반드시 지켜야 하나?
2012.04.18

1. 사실관계 및 쟁점

 
최근 상장회사 소수주주가 이사해임을 안건으로 정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에서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의 주식 보유기간 요건에 대하여 1심과 2심이 그 판단을 달리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상장회사 T사의 소수주주 A는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9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하였고 회사가 그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위 소수주주는 상장회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요건에 관한 상법 제532조의6제1항 소정의 6개월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보유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상법 제366조의 비상장회사 소수주주권에 근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소수주주권의 특례규정 제542조의6제1항이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하는지(즉 그 선택적 적용 여부)였습니다.
 
2. 관련 규정 및 판례의 검토
 
가. 관련 규정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상법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 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 한다.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1심 법원의 결론

원심 법원은 상장회사의 특례조항과 상법 일반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위 특례조항은 상법 일반규정의 특별법으로서 상장회사에게는 상법상 일반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는 특례규정상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7.자 2010비합512결정).
 
다. 2심 법원의 결론

2심 판결은 아래와 같은 논거를 들어 상장회사의 주주에게는 상장회사의 특례규정과 상법상 일반규정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1) 관련 법규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본 사안에서 문제된 상장회사 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1997년 1월 13일 구 증권거래법에서 새로이 도입되었는데 그 취지는 그 지분요건을 낮추고 소유의 개념을 보유까지 넓힘으로써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권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수적 목적에서 일정 보유기간을 부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행 도중 1998년 상법 개정으로 그 지분율 요건이 동일해져 일시적으로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더 엄격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자본시장법의 제정 및 상법 개정이 선택적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적용 배제규정의 표현방식

자본시장법 또는 상법에서 다른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때에는 해당 개별법 조항을 나열한 후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논거로 들면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일괄하여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 여부는 특례의 각 개별 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시사점

본 사안은 그 1심 판결의 내용이 과거 상장회사에 대한 상법의 선택적 적용을 인정한 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와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슈화되었으나 2심 법원이 위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결론을 취함으로써 현재로선 선택적 적용 여부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일부 하급심 판례는 구 증권거래법과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의 지분율 요건이 서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구 증권거래법만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2. 9. 5.자 2002비합23 결정 등). 그러나 현재 소수주주권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수주주권 지분율 요건은 모두 상법 일반 규정 보다는 완화되어 있으므로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본 판례나 과거 대법원 판례의 견해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사안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바, 그 최종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