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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최신 법령_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개정
2012.04.18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 개정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 마련 등
 
가. 법률에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상거래로 보는 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 법인의 자회사 등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과세대상자가 법인에 대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영 제34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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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기준 및 비거주자에 대한 정상가격 기준 마련 등
 
가. 법률에 신종 금융상품을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자ㆍ배당소득 발생상품의 거래 등과 파생상품 계약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고, 파생상품이 이자ㆍ배당소득 발생상품의 원금 및 이자 등을 기초로 하는 경우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영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3항 참조).
 
나.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유가증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본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영 제183조의2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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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영 변호사, 임승혁 회계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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