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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최신 법령_건설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2.05.22

[국토해양부령 제449호, 2012. 3. 17. 일부 개정, 2012. 3. 16. 시행]

 
1. 개정 이유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를 주택관리의 전문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061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주택관리사보 시험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세분화(안 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험접수 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하고, 제1차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명확화(안 제51조의2제1항 및 안 별표 10 신설)
 
분양권의 전매 또는 알선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종류ㆍ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정하였습니다.
 
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별표 5)
 
에너지 성능효율이 높은 자재나 설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변압기, 유도등, 급수펌프, 보일러 및 순환펌프 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하고, 세면기는 절수설비를 적용하며, 보안등은 고휘도방전램프 또는 LED 보안등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 범위 확대(안 별표 9 제2호)
 
건축허가 시 교육용 건축물에 대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의 범위를 현행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35호서식) 주택관리업 등록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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