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도 지난 2003년 대한민국과 유사한 형태의 독립제 재판소인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법률의 위헌심사, 선거소송, 권한쟁의 사건 등을 담당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2012년 2월 9일 헌법재판소는 인도네시아 산림법(1999년 제41호, Forest Act) 제1조 제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위 결정이 소급효를 가지는가에 대해 조림(Plantation), 목재 및 천연자원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산림법 제1조 제3항은 산림법상 '산림지역(forest area)'에 대한 정의 조항으로서, 만일 산림지역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이뤄진 산림지역 관련 후속 행정처분 모두 위헌결정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경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위헌인 법률에 기초하여 내려진 산림지역 관련 후속 행정처분까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주장대로 산림지역 지정처분 등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고, 정부의 적극적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법의 해석 및 실무 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법 제1조 제3항은 '산림지역(forest area)이란 산림보호를 위해 정부에 의해 영구 보존 산림으로 표시(indicated)되거나 또는 지정된(designated) 지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심판을 제기한 신청자들은 위 정의조항의 '표시되거나'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조치나 단계가 되면 영구 보존 산림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바, 예컨대 산림의 일부 구역에 간단한 표식으로 영구 보존 산림이라는 표시만 하게 되면 설사 일반인이 이러한 사실을 공보나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 공문서를 통해 산림지역임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산림지역으로 취급받게 되어 주변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더 이상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신청자들의 위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산림법 제1조 제3항 중 '표시되거나 또는' 부분이 위헌이므로 위 규정에서 삭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에 정부가 불명확한 산림지역 표시에 기초하여 내려진 산림지역 개발불허 등 후속 행정처분도 무효인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9조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된 시점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범위까지 소급효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학계 및 실무쪽에서는 위헌결정 전 위헌법률에 기초한 행정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의 태도도 이와 유사한 바, 인도네시아 법원은 2009년 Antasari 사건에서 부패방지위원회(KPK) 소속 부패방지위원 등이 형사소추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파면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위원회법 규정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헌심판을 신청한 2명의 부패방지위원에게는 위헌결정이 효력을 미치지만, 그 이전에 파면된 Antasari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일부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판례법을 형성하였는바, 신속한 법적 구제와 현저한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에서 소급효가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결정 이전에 유사한 피해를 입은 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산림법에 관한 위헌결정에서는 동 결정에 소급효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동 위헌결정은 위헌결정 선고가 있은 2012년 2월 9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해석되는바, 문제의 산림지역 정의조항을 토대로 종래 내려졌던 행정처분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