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내용
2012년 3월 21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법률 제11409호로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규정 중 벌칙 규정(제51조, 제52조)은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② 기술신용보증기금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제52조)이 주된 개정 내용입니다. 보증연계투자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연계투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제2조제10호), 보증연계투자업무를 기금의 업무에 포함하면서 이를 업무방법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제28조제3의2호, 제29조제3의2), 인수 대상 유가증권과 투자 범위 한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의4,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