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은 이번 정기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 이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최근 일본에서 광학기기 회사인 올림푸스 등 상장 대기업의 공시서류 허위기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보완 조치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올림푸스의 분식 회계에서 문제가 된 인수는 모두 4건으로, 동사는 2008년 영국 의료기기업체 자이러스 인수 당시 자문사에 수수료로 인수금액의 30%가 넘는 6억87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87억 엔)를 지급하고, 2006~2008년 사이 수익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일본 국내 소규모 업체 3개사를 총 735억 엔에 인수하는 등의 수법을 통하여 손실을 은폐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기존 금융상품거래법은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상 문제 기업의 감사에서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감사법인과 공인회계사도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허위기재에 협력한 제3자는 처분 대상이 아니었는데, 日 금융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행위의 방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개념을 금융상품거래법에 도입하여, 위법성을 알면서도 손실을 은폐시키는 분식 회계의 수법을 계획하거나 조언하고, 계좌개설과 자금이동을 도운 투자은행 관계자나 경영 컨설턴트 등의 개인 및 법인을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이 수령한 보수 등 경제적 이익금을 과징금으로 몰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징금 조사에 비협조적인 제3자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강화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임의로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실태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조사협력을 거부하는 제3자에게 출두명령을 내려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자거래와 시장조작 등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 전반에 관해서도 출두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日 금융청은 이번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허위기재를 강력하게 막아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일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