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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해외업무 논단] 캄보디아에서 외국인의 증권투자
2012.03.21
캄보디아 증권거래소가 지난 해 7월 개소식을 연 이후 첫 번째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국영기업 프놈펜 수도청(Phnom Penh Water Supply Authority)의 Disclosure Document(대한민국법상 유가증권신고서에 해당)가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최근 수요예측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3월 29일에 주식 공모청약이 시작됩니다. 외국인이 위 청약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는 아래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등록 및 투자자번호 교부

외국인이 청약에 참가하여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에 투자자로 등록하고 투자자등록번호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캄보디아인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나. 배정주식수에 대한 제한

캄보디아 증권발행규정은 청약시 외국인에게 배정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공모 주식의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총 주식 수는 공모 주식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주식투자를 위한 거래 통화

캄보디아는 외국환거래가 자유로운 국가로 미국 달러(USD)가 자국의 통화와 함께 상거래의 주요 거래통화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투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가 캄보디아 증권시장에서의 증권발행 및 거래의 통화에 대한 규정을 공포하여 원칙적으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통화를 캄보디아 통화인 ‘리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3년간은 발행회사와 청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미국 달러로 청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청약에 참가하는 등 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는 캄보디아 통화인 ‘리엘’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캄보디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의 ‘리엘’ 구입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약기간 동안 리엘 통화의 환율 변동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수요예측 절차가 진행 중인 프놈펜 수도청의 경우, 수요예측 절차의 경우 ‘리엘’로만 수요예측증거금을 받고 있으며, 청약증거금 또한 ‘리엘’로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유정훈 변호사ㆍ캄보디아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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