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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해외업무 논단_일본] 형해화된 개정안, 30일 이내 일용직 파견 원칙 금지
2012.05.18
일본 사회에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파견직 사원의 일방적인 해고와 불투명한 처우 문제 등은 사회 격차와 빈부 격차 문제가 확대될수록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2010년 4월에 제조업 파견과 등록형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당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류되어 오다가, 이번 2012년 3월 28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으로 수정되어, 일부에서는 실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에 '파견 노동자의 취업 조건 정비'라는 표현 대신 법률 명칭에 '파견노동자의 보호'라는 표현을 써서 '노동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용직 파견에 대해서는 고용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② 또한 동일 그룹 기업 내에 노동자를 파견할 경우에는 관계 파견처에 대한 파견 비율은 총 파견 노동 시간의 80% 이하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③ 이직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파견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였고, 
④ 파견 회사에 대해서 파견 요금과 파견 노동자의 임금 차액이 파견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마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파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파견처와 파견회사가 노력해야 할 의무로서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온 제조업 파견과 등록형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되어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법 시행 1년 후에 노동정책심의회에서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 파견의 경우에 파견처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 고용 계약을 제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도입도 3년 후로 연기되어,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일용직 파견에 있어서도 30일 이내의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령자와 주부 등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요컨대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어도 파견 노동에 대한 규제는 크게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론 잠재우기식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재해지역의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일본 경제 전체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전체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의 향상은 일본 경제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노동자 파견법의 근본적인 개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은 규제 강화를 위한 첫 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일본 경제 회복과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를 시정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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