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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최신 법령_건설부동산]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2.05.22

[대통령령 제23752호, 2012. 4. 26. 일부 개정, 2012. 4. 27. 시행]

 
1. 개정 이유
 
임차인 보호 및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242호, 2012. 1. 26. 공포, 4. 27. 시행)됨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합니다.
 
나. 임차인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대상 임대주택의 범위(안 제18조의3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이 임차인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합니다.
 
다.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방법 및 임대보증금 등의 기준(안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6항 신설) 매입임대주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의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 추가(안 제2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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