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경쟁법 The Competition Act는 우리나라보다 약 20여 년 늦은 1999년에 제정되었는데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경쟁 정책의 운용과 실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분야의 법률 집행 사례는 그리 많지 않으나 최근 몇 가지 비관세 무역 장벽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경쟁법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태국 경쟁법의 집행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경쟁법은 부당한 가격 설정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제25조), 독점이나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하는 합병과 계약 관계 규제(제26조, 제27조), 개인적 소비를 위한 병행 수입을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제28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는 행위의 금지(제29조) 등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75%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할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합니다(제30조).
경쟁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검사가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비형사적 제재 조치도 취하며 형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는 3년 이하의 징역과 6백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 위반의 경우 이 처벌 상한이 2배로 늘어납니다. 기업에 대해 위반 행위의 시정을 직접 명령하는 경우는 특별 조사위원회를 거치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 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으며 역시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2-6백만 바트의 벌금 및 위반 지속 일수 하루 당 5만 바트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재형 변호사ㆍ태국 사무소장
경쟁법은 부당한 가격 설정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제25조), 독점이나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하는 합병과 계약 관계 규제(제26조, 제27조), 개인적 소비를 위한 병행 수입을 제한하는 행위의 금지(제28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는 행위의 금지(제29조) 등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75%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할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합니다(제30조).
경쟁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검사가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비형사적 제재 조치도 취하며 형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는 3년 이하의 징역과 6백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 위반의 경우 이 처벌 상한이 2배로 늘어납니다. 기업에 대해 위반 행위의 시정을 직접 명령하는 경우는 특별 조사위원회를 거치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 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으며 역시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2-6백만 바트의 벌금 및 위반 지속 일수 하루 당 5만 바트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재형 변호사ㆍ태국 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