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판결]
대상판결은 망인이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제한 통지를 한 사안입니다.
제1심과 원심은 보장(지급) 제한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한정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대부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자의 보장 제한의 통지 기한이 1개월로 매우 짧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속인을 특정하고 소재지를 탐문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인이 보험회사의 의사표시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한 내에 상속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보험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수령권한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원고에게 있고,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에 비하여 위 보장 제한에 대하여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망사고로 계약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인 피고의 입장에서 망인의 계약자 지위를 상속할 상속인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장 제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장 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등 참조).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계약의 상대방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등 참조)”는 기존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보장제한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렇다면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와 달리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대상판결은 망인이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제한 통지를 한 사안입니다.
제1심과 원심은 보장(지급) 제한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한정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대부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자의 보장 제한의 통지 기한이 1개월로 매우 짧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속인을 특정하고 소재지를 탐문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인이 보험회사의 의사표시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한 내에 상속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보험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수령권한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원고에게 있고,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에 비하여 위 보장 제한에 대하여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망사고로 계약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인 피고의 입장에서 망인의 계약자 지위를 상속할 상속인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장 제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장 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실제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을 초과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등 참조).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그 계약의 상대방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등 참조)”는 기존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보장제한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렇다면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와 달리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