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반독점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독점행위로 발생한 민사사건의 심리와 관련한 사법해석(이하 '반독점민사사건 사법해석')을 발표하였는 바 이 사법해석은 이미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8월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래 2011년 연말까지 3년 간 전국적으로 인민법원에 수리된 반독점민사사건은 1심을 기준으로 61건이었으며, 그 중 53건은 이미 종결되었지만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반독점민사사건 사법해석'의 시행으로 소제기율, 원고의 승소율 등 면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바, 대형기업 및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독점민사사건 사법해석'은 크게 '소제기, 사건 수리, 관할, 증거책임의 배분, 소송증거와 민사책임' 관련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선 소제기 절차와 관련하여 반독점부서의 반독점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필수 선행절차로 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제기 주체에 대하여서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 모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도 직접 소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반독점민사사건의 법원 심급 관할과 관련하여서는 반독점사건의 전문성과 난이도 및 사건의 파급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1심 관할 법원을 성도 소재지의 중급 인민법원 위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 지역 관할은 사건에 따라 불법행위, 계약 분쟁 사건의 관할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외 원고의 입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독점민사사건 사법해석'에서는 입증책임의 배분, 증명책임을 면제하는 사실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입증책임의 배분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의 경영자 간에 상품가격의 고정 또는 변경 등 담합을 한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이러한 담합행위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고는 피고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보를 시장지배지위 보유를 증명하는 증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보로 그가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직접 피고의 지배적 지위 보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독점민사사건 사법해석'의 발표는 중국 언론에서는 이 사법해석으로 '개인도 반독점 소제기 가능해졌다'는 점을 대거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반독점민사사건 사법해석' 제정 전에도 개인의 반독점 소제기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며 이미 제기된 반독점 소송에서도 개인이 독점기업을 상대로 소제기한 경우는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법해석의 시행으로 개인의 소제기 자격이 한층 분명해졌으며, 개인이 독점기업을 상대로 소제기함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완화 등 조치로 다른 소제기 주체와 비교할 때 제일 약자인 개인의 소제기도 현실적으로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도 반독점 소제기가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