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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해외업무 논단_러시아] 러시아 유한책임회사 지분양수도 절차 및 유의사항
2012.08.02
러시아에서 영리기업 형태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이하 '유한회사')입니다. 러시아연방 국세청 자료(2012년 7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러시아에 등록된 총 기업의 수는 4,560,416개이고, 이 중 유한회사는 3,600,484개(78.95%) 입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177,568개로 전체 회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9% 수준입니다. 통계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유한회사는 러시아 기업형태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결속력이 강하고, 사원총회와 업무집행기구만 설치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이사회나 감사 등은 임의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고, 주식회사와는 달리 회사 운영에 대해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외부 감독기관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러시아 유한회사 규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법령은 러시아연방 민법(1부)(No. 51-FZ, 1994년 11월 30일 제정, 2012년 6월 27일 최근 개정) 및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No. 14-FZ, 1998년 2월 8일 제정, 2011년 12월 6일 최근 개정) (이하 '유한회사법')이며, 유한회사법에서는 지분양수도 절차, 요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한회사 지분양수도, 특히 제3자에 대한 지분양수도와 관련된 절차 및 주요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분인수 주체
 
유한회사의 사원은 자신의 지분을 회사 내 다른 사원(1인) 또는 다수의 사원에게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정관으로 제3자에 대한 지분매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지분 매각 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회사의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다른 사원 또는 회사의 매각 동의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으로 다른 사원 또는 회사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지분 양도 시 우선매수권
 
기본적으로 유한회사는 인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사원의 변경은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와 즉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법은 특정 사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른 모든 사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정관으로 회사에게도 이러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위반하여 지분이 양도되어 사원 및/또는 회사의 우선매수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사원 및/또는 회사는 이러한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우선매수권 행사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
 
유한회사법에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을 2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원들끼리 회사 정관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을 정한 경우, 회사 정관에서 사전에 정한 가격(이하 '사전 가격')과 지분을 매각하는 사원이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가격(이하 '제3자 가격') 입니다. 회사 정관으로 사전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 가격이 우선매수권행사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사전가격은 정관으로 확정금액 내지 기타 기준(회사 순자산금액, 최종회계연도 장부상 자산금액, 회사 순이익 등)을 기초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가격은 모든 사원 간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 지분매각 비율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사전 가격은 모든 사원간 차등을 둘 수 없으나, 회사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분을 매각하는 사원은 각 사원의 지분율이 아닌 다른 지분율에 따라 지분매각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각 사원은 자신의 지분율 해당하는 만큼 지분을 인수합니다.
 
다) 제한
 
회사 정관은 사전가격 또는 제3자가격으로 우선매수권 중 한가지 가격 산정방법으로만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둘 수 있고, 사전가격과 제3자가격을 동시에 정관상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 사원 또는 특정 지분에 대해서만 사전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매수권의 양도도 금지 됩니다.
 
 
3. 지분양도 절차
 
가) 통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사원은 서면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회사를 통하여 다른 사원 및 회사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에는 지분 매각가격 및 기타 매각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안서를 수령한 시점에 모든 사원들이 제안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나) 행사 기간
 
일차적으로 사원들은 회사가 제안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정관으로 유한회사법에서 정한 30일 보다 길게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으로 회사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정관에는 사원과 회사의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은 사원 및 회사의 우선매수권행사 포기 서면신청서 제출일 또는 우선매수권행사기간(30일 또는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종료됩니다.
 
다) 우선매수권 포기
 
사원의 우선매수권행사 포기 신청서는 우선매수권행사 기간 내 회사로 제출되어야 하며, 회사의 우선매수권행사 포기 신청서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사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우선매수권 포기 신청서는 당사자 서명공증을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단순 서면 신청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잔여지분 양도
 
우선매수권 행사기간 동안 사원 및 회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만 행사한 경우, 잔여지분은 제3자에게 매각됩니다.
 
마) 계약공증 확인
 
제3자와의 지분양수도 거래는 공증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공증확인을 거치지 않은 지분양수도 계약은 요건 위반으로 이러한 거래는 무효입니다. 다만, 유한회사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증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지분양수도 계약에 대한 공증확인 시점에 이전됩니다. 다만, 유한회사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공증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통합국가법인등기부에 해당 변경사항이 기재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적으로 공증인은 지분양수도 계약에 지분양수도 거래 확인필증을 날인합니다.
 
바) 통합국가법인등기부 변경 등록 신청
 
지분양수도 계약 공증 확인 후 해당 공증인은 해당 공증일로부터 3일 이내 양도인이 서명한 통합국가법인등기부 변경 신청서를 관할 등록기관(지역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당 공증인은 관할 등록기관에 대한 신청서 송부뿐만 아니라 해당 신청서 사본을 양도인의 회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 공증일로부터 3인 이내 송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는 경우, 둘 중에 어느 한 당사자가 회사에 지분양수도 거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공증인은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한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원은 지분을 처분할 때 일정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합법적으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분을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원들 및/또는 회사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처분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지분 매각으로 사업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예기치 않은 자금조달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파트너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한회사법상의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