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조직법 부칙에 관한 헌법소원사건(2011마786 사건) 소개
저희 지평지성은 사법연수생 821명을 대리하여 2011년 12월 6일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제2항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조일원화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도록 정하였습니다(부칙 제1조 단서, 제2조).
부칙[2011. 7. 18. 제10861호]
저희 지평지성은 사법연수생 821명을 대리하여 2011년 12월 6일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제2항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만 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조일원화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다만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3년, 5년,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도록 정하였습니다(부칙 제1조 단서, 제2조).
부칙[2011. 7. 18. 제108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 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 과정을 마친 사람은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으나,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판사의 임용자격이 각 시기별로 달라집니다.
- 현재 ~ 2012. 12. 31.까지 :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임용 가능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 과정을 마친 사람은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으나,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판사의 임용자격이 각 시기별로 달라집니다.
- 현재 ~ 2012. 12. 31.까지 :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임용 가능
- 2013. 1. 1. ~ 2017. 12. 31.까지 : 3년 이상의 법조경력 필요
- 2018. 1. 1. ~ 2019. 12. 31.까지 : 5년 이상의 법조경력 필요
- 2020. 1. 1. ~ 2021. 12. 31.까지 : 7년 이상의 법조경력 필요
- 2022. 1. 1. ~ :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필요
청구인인 사법연수생들은 모두 2013년 1월 1일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법연수생들로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조직법은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후에 비로소 개정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 가지고 있던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관에 즉시 임용될 것이라는 기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기대입니다. 특히 청구인들 중에는 군복무, 출산, 육아, 질병, 대학졸업 등의 이유로 사법연수원 입소가 늦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입법자는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어도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만큼은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면 곧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시기를 조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법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판사 임용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2012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 2년차 과정에 있었던 사람)과 판사 임용에 대한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격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의 부칙 조항은 또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2021년에는 법조경력 8년 차로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가 2022년에는 법조경력 9년 차로서 판사로 임용될 수 없고, 2023년부터 법조경력 10년 차가 되면서 다시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됩니다.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조항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①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제2항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제1조 단서, ② 2013년 1월 1일부터 바로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판사로 임용될 수 없는 1년의 공백이 발생하도록 정한 부칙 제2조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인 사법연수생들은 모두 2013년 1월 1일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법연수생들로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더라도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조직법은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후에 비로소 개정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 가지고 있던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관에 즉시 임용될 것이라는 기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기대입니다. 특히 청구인들 중에는 군복무, 출산, 육아, 질병, 대학졸업 등의 이유로 사법연수원 입소가 늦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입법자는 청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어도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만큼은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면 곧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시기를 조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법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판사 임용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2012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사법연수원 2년차 과정에 있었던 사람)과 판사 임용에 대한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자격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의 부칙 조항은 또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2021년에는 법조경력 8년 차로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가 2022년에는 법조경력 9년 차로서 판사로 임용될 수 없고, 2023년부터 법조경력 10년 차가 되면서 다시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됩니다.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조항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①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제2항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제1조 단서, ② 2013년 1월 1일부터 바로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판사로 임용될 수 없는 1년의 공백이 발생하도록 정한 부칙 제2조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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