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 이하 'MIC')는 2012년 2월 25일 미얀마 현지인의 차명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자를 외국인투자법상의 정식 외국인투자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한 행정명령(Order)을 공포하였습니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에 의하면 외국기업은 100% 자기 자본을 투자하거나, 미얀마 정부기업 또는 민간업체와 합작할 경우 3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현지인의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명투자 전환에 관한 행정명령은 이러한 전제에서 차명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를 100% 외국인 투자자나 현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합작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100% 외국인 투자자로 전환하는 절차에 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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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현지인의 투자가 일정 부분 있는 경우 합작회사로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신청 절차와 심사과정 및 승인과정은 위와 유사합니다.
한편, 동 행정명령은 발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전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5일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 미얀마 내에서 차명으로 투자를 진행한 외국인들은 2012년 5월 25일까지 위 전환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5월 초까지도 MIC에 전환신청이 된 사례가 1건도 없다고 하는데, 다소 불명확한 전환절차 관련 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진행된 사례가 없어 실무적인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차선책으로는 기존 사업내용을 청산하고, 신규로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