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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해외업무 논단_미얀마]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차명투자의 외국인투자회사 전환 절차
2012.05.18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 이하 'MIC')는 2012년 2월 25일 미얀마 현지인의 차명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자를 외국인투자법상의 정식 외국인투자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한 행정명령(Order)을 공포하였습니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에 의하면 외국기업은 100% 자기 자본을 투자하거나, 미얀마 정부기업 또는 민간업체와 합작할 경우 3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현지인의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명투자 전환에 관한 행정명령은 이러한 전제에서 차명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를 100% 외국인 투자자나 현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합작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100% 외국인 투자자로 전환하는 절차에 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신청 대상
① 실제 외국인이 사업의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현금의 100%를 투자하였지만 현지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의 외국인 사업가, ② 현지인의 지분이나 투자가 없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사업가, ③ 가장혼인한 미얀마인 배우자의 명의나 가장입양한 미얀마인 양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외국인 사업가는 100% 외국 인 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신청시 제출서류
① 외국인 사업가의 신상정보, ② 운영사업의 허가서와 일반 정보, ③ 관련된 미얀마 현지인의 신상정보, ④ 최근 년도 사업보고서, ⑤ 운영사업의 세금완납증명서, ⑥ 외국인의 해당국가 대사관의 추천서를 미얀 마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환신청시 심사 및 승인
MIC는 해당 외국인과 미얀마인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세금을 완납하였는지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성격ㆍ형태ㆍ적법성 등을 심사합니다. 이에 대한 승인이 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를 지불하 여 기존 사업의 명목상 운영자로부터 매입해야 하고, 해당 사업은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한 운영이 허가됩니다.
 
사업에 현지인의 투자가 일정 부분 있는 경우 합작회사로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신청 절차와 심사과정 및 승인과정은 위와 유사합니다.
 
한편, 동 행정명령은 발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전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5일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 미얀마 내에서 차명으로 투자를 진행한 외국인들은 2012년 5월 25일까지 위 전환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5월 초까지도 MIC에 전환신청이 된 사례가 1건도 없다고 하는데, 다소 불명확한 전환절차 관련 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진행된 사례가 없어 실무적인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차선책으로는 기존 사업내용을 청산하고, 신규로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