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지도 꽤 오래되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여러 계열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계열회사들이 베트남에서 영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리조직을 통일시키고 인적ᆞ물적 네트워킹과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먼저 베트남에 진출하여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인 계열회사나 동일 기업집단의 특정 브랜드, 로고 기타 상표를 여러 계열회사들의 광고나 영업 활동에 활용하는 것도 계열회사들의 동반 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상표를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 지식재산권 사무국(National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에 상표를 등록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매체 등을 통한 광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의 문화정보국(Department of Cultur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으로부터 광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고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서류 중에는 상표(trademark), 상호(brand name), 로고(logo)의 등록증도 포함됩니다(호치민시의 경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2009년 6월 5일 제정한 Decision 39 제9조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해당 지방정부가 유사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광고에 상표, 상호, 로고를 표출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상표, 상호, 로고의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광고 허가를 받기 위하여 상표 등록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국가가 이와 같이 상표의 등록을 강제하지도 않으므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상표 등록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국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사법기관이 상표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만, 베트남은 정부기관이 국민들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행정국가 경향이 강하여서 상표 침해 여부를 광고 허가 단계에서 미리 심사, 확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문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 사무국에 상표를 등록하는 데에 행정 실무상 약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입니다. 더욱이 호치민시 문화정보국의 경우 타인의 상표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 등록증을 요구하고 상표 등록의 출원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이는 다른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도 유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1년여에 걸쳐 상표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해당 상표를 광고에 표출 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광고 허가 신청 시 상표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상표를 광고에 표출 또는 이용할 경우 베트남화 1천만 동(약 50만 원) 내지 2천만 동(약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광고의 중단 및 광고물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0년 7월 12일자 Decree 75 제30.5조).
한편 상표 등록증 외에도 광고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상표를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 지식재산권 사무국(National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에 상표를 등록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매체 등을 통한 광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의 문화정보국(Department of Cultur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으로부터 광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고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서류 중에는 상표(trademark), 상호(brand name), 로고(logo)의 등록증도 포함됩니다(호치민시의 경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2009년 6월 5일 제정한 Decision 39 제9조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해당 지방정부가 유사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광고에 상표, 상호, 로고를 표출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상표, 상호, 로고의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광고 허가를 받기 위하여 상표 등록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국가가 이와 같이 상표의 등록을 강제하지도 않으므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상표 등록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국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사법기관이 상표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만, 베트남은 정부기관이 국민들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행정국가 경향이 강하여서 상표 침해 여부를 광고 허가 단계에서 미리 심사, 확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문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 사무국에 상표를 등록하는 데에 행정 실무상 약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입니다. 더욱이 호치민시 문화정보국의 경우 타인의 상표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 등록증을 요구하고 상표 등록의 출원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이는 다른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도 유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1년여에 걸쳐 상표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해당 상표를 광고에 표출 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광고 허가 신청 시 상표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상표를 광고에 표출 또는 이용할 경우 베트남화 1천만 동(약 50만 원) 내지 2천만 동(약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광고의 중단 및 광고물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0년 7월 12일자 Decree 75 제30.5조).
한편 상표 등록증 외에도 광고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Application) : 표준 양식 사용
- 투자허가서 사본(Copy of Investment Certificate)
- 제품 품질인증서 사본(Copy of certificate of product quality)
- 광고물 모형(Mock up of advertising products)
- 광고대행사 계약(Contract for hiring advertising company) : 있는 경우에 한함
- 광고 매체 계약(Contract for hiring means of advertising) : 있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