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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최신 판례_건설부동산]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외2
2012.05.2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1.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 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 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 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2. 판시사항 설명

①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됩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②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된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판결 등 참조).

④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단순히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권양도통지에 이행청구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구분소유자 또는 원고가 별도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 등을 심리ㆍ확정하여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⑤ 이에 대해서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채권양도인은 양도 통지를 통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채권 귀속주체가 변경된 사실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의 존재와 권리 행사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행위로 평가해야 하고,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부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3. 해설

제척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들만 행사할 수 있고, 통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권리를 양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구분소유자들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다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분양자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권리의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양도통지가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는지,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이 구체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1.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행정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한 결의 등의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및 종전 결의 등 처분의 법률효과를 다투는 소송의 당사자지위까지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판시사항 설명

①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乙 주식회사를 선정하는 결의(이하 '제1결의')를 하였고,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乙 회사를 시공자로 선정(추인)하는 결의(이하 '제2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②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취소로 소급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甲 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되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甲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사업시행자임을 전제로 개최한 조합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결의는 소급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③ 한편 시공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한 제1결의도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④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종전에 결의 등 처분의 법률효과를 다투는 소송에서의 당사자지위까지 함께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해설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조합의 기존 결의도 소급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 지위와 같이 잔존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에서만 조합상 지위가 인정될 뿐입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때, 조합의 기존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어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관리인지위 부존재 등 확인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1. 쟁점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관리단집회 결의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해 합의한 경우, 이를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서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판시사항 설명

① 집합건물법 제28조제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방법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③ 한편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이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합의의 당사자인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합의의 존부와 내용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고, 전자문서나 전자투표는 그 자체로서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불과하여, 문자나 기타 가독적 부호에 의해 계속적으로 의사나 관념이 표시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문서' 또는 '서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법률에서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의 기록으로 위 조항의 '서면'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④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전자거래'에 한정하고 있고, 제2조제5호는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집회 결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와는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전자거래기본법의 위 규정들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의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 [별표]에도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문서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의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합건물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서면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3. 해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만 가능하고, 그 결의는 서면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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