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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법률 논단_동산채권담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도입과 주요 문제
2012.06.22
2012년 6월 11일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부 차입거래를 하면서 원자재, 재고품 등의 동산이나 장래 매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산의 담보방법으로 설정되는 질권은 채권자의 점유가 요건이어서 담보 제공 후 해당 동산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needs에 맞지 않고, 양도담보의 경우 그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담보권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민법이 요구하는 대항요건인 '확정일자 있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은 다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담보권이 설정되었음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법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제 금융거래의 증가, UN 담보법제 통일노력 등 대외적 요인과 원자재, 재고품이나 매출채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계와 학계의 요구에 따라 제정된 것이 동산채권담보법 입니다. 그 주요내용과 특히 참고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으로 동산과 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등기를 통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동산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담보권이 '성립'되는 것에 비해,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제3채무자(담보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부동산등기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가 마련되는 물적편성주의를 따르는데 비하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등기부는 인적편성주의를 따릅니다. 즉 담보설정자별로 등기사항이 저장되므로 담보권설정자 명의로 등기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담보권설정자는 상호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담보대상자산이 될 수 있는 동산에는 집합동산이나 장래 취득할 동산도 담보등기가 가능하며, 자동차나 항공기의 경우 해당 특별법(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에 따라 등기, 등록이 되기 전에는 본법에 따라 담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 집합채권 및 장래 발생할 채권도 특정이 가능하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면 담보등기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4. 동산채권담보법에도 불구하고, 동산과 채권에 대하여 기존에 민법에 따라 인정되어 온 양도담보, 질권 등의 담보제도는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그리고 다수 권리자 사이에 그 우선순위는 설정의 순위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채권 질권 설정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있고, 다른 제3의 담보권자에 의해 채권담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와 등기의 시간적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에 제정된 동산채권담보권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입장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산채권담보법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주권 발행 전의 주식 포함)이나 사채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시에는 기존 민법과 상법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가 담보권설정약정을 할 때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및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상대방에게 명시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설정자가 명시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담보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담보등기 자체가 담보권설정자의 담보목적물 소유권을 공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담보권설정자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3.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담보등기된 동산이나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 자체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상 물건인 동산에 대하여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장소에 있는 재고품들에 대해 담보권설정자가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후 그 중 하나의 재고품을 무단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점유이전)한 경우, 민법상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는 해당 재고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로써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할 권원이 없는 자(즉 소유권이 없는 자)가 재고자산 전체에 대하여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담보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담보등기를 선의로 경료받은 자는 그 자체만으로 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은 사적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후순위권리자가 사적 실행을 하려는 경우 선순위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후순위권리자가 선순위권리자의 사적 실행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후순위권리자의 경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채권담보권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법은 민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민법에 따르면 지명채권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로부터의 승낙을 받아 채권질권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과 달리, 담보권자나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이 설정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채무자에게 건네 주는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이와 다른 형식의 통지는 대항요건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업계에서 동산채권담보법을 이용하는 대출거래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