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은 2011년 말부터 법개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6월 떼인세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7월 정기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의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6월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는데, 미얀마 현 정부의 시장개방 의지에 비추어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주요한 의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의 정부 고시(Notification) 형태로 규율하고 있던 내용(예를 들어 Notification 39, 40/2011)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먼저 외국인 투자의 형태로 기존의 외국인 100% 단독 또는 35%이상 합작투자의 형태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던 것에서 '상호합의된 계약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외국인과 미얀마 정부의 투자계약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여 투자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투자 금액의 적용환율에 대하여 투자위원회(MIC)의 평가규정을 삭제하고 은행에서 수용가능한 외화로 등록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2012년 4월 변동환율을 도입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시장환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존의 3년간 적용되던 법인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투자기간 중 사업확대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류 등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규모 확대에 대한 투자위원회의 승인 이후 관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상업세를 감면하고,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에도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 농업, 축산 부분의 투자를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최초 30년까지 임대를 허용하였고, 그 이후 임대기간은 15년씩 2회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정부 토지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민간소유의 토지도 임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낙후 지역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경우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은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 국내법에 따라 미얀마 내국인(내국법인)에게 주식 및 사업을 양도할 수 있고,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 시 미얀마 내국인에만 허용되는 업종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연장, 투자금 증가를 위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혜택의 적용을 위해 투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가 자산을 처분, 교환, 양도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관련 수익의 50%로 제한하고,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 시 기존의 영업허가증을 반납한 후 주식 전부를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의 법률을 준수하고,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고, 부동산의 재임대ㆍ담보 및 주식 또는 사업의 양도 시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자원을 발견하는 경우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는 고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회사가 비숙련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얀마 현지인만을 고용할 수 있고, 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설립 후 5년까지는 해당 업무 인원의 25%, 10년까지는 50%, 15년까지는 75%를 미얀마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회사가 현지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영 노동사무소 또는 지방 노동청을 통해서 채용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는 분쟁해결의 절차에 대해서 신설하였는데, 이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먼저 당사자들이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당해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 분쟁해결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미얀마의 현행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간의 합의된 분쟁해결 방식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주요한 의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의 정부 고시(Notification) 형태로 규율하고 있던 내용(예를 들어 Notification 39, 40/2011)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먼저 외국인 투자의 형태로 기존의 외국인 100% 단독 또는 35%이상 합작투자의 형태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던 것에서 '상호합의된 계약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외국인과 미얀마 정부의 투자계약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여 투자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투자 금액의 적용환율에 대하여 투자위원회(MIC)의 평가규정을 삭제하고 은행에서 수용가능한 외화로 등록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2012년 4월 변동환율을 도입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시장환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존의 3년간 적용되던 법인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투자기간 중 사업확대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류 등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규모 확대에 대한 투자위원회의 승인 이후 관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상업세를 감면하고,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에도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 농업, 축산 부분의 투자를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최초 30년까지 임대를 허용하였고, 그 이후 임대기간은 15년씩 2회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정부 토지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민간소유의 토지도 임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낙후 지역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경우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은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 국내법에 따라 미얀마 내국인(내국법인)에게 주식 및 사업을 양도할 수 있고,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 시 미얀마 내국인에만 허용되는 업종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연장, 투자금 증가를 위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혜택의 적용을 위해 투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가 자산을 처분, 교환, 양도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관련 수익의 50%로 제한하고,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 시 기존의 영업허가증을 반납한 후 주식 전부를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의 법률을 준수하고,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고, 부동산의 재임대ㆍ담보 및 주식 또는 사업의 양도 시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자원을 발견하는 경우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는 고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회사가 비숙련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얀마 현지인만을 고용할 수 있고, 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설립 후 5년까지는 해당 업무 인원의 25%, 10년까지는 50%, 15년까지는 75%를 미얀마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회사가 현지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영 노동사무소 또는 지방 노동청을 통해서 채용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는 분쟁해결의 절차에 대해서 신설하였는데, 이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먼저 당사자들이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당해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 분쟁해결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미얀마의 현행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간의 합의된 분쟁해결 방식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