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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해외업무 논단_중국]「증권투자기금판매관리방법」개정안 발표 시행
2013.05.30
「증권투자기금판매관리방법」(이하 ‘판매방법’)은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였는바, 펀드판매기관의 다양화, 전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펀드판매기관으로 상업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관 및 독립판매기관 등 4가지 형태의 190개 업체가 펀드판매업무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판매방법’ 시행 후 펀드판매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투자자문업체는 기존의 1개로부터 6개로 증가하였으며, 독립적인 펀드판매기관은 전무하던 때로부터 19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새로운 펀드판매기관 유형의 출현은 새로운 펀드판매 모델과 이념을 출현시켰으며, 펀드판매기관 간의 차별화된 경쟁 및 펀드업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펀드업의 발전과 더불어 기존의 ‘판매방법’ 중의 일부 내용은 새로운 발전추세에 맞지 않게 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판매방법'을 공모펀드판매업무에 관한 관리규범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펀드판매자격의 신청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며,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주체를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파출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3.
펀드판매기관의 유형을 추가하여 기존의 상업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관 및 독립판매기관 외에 선물회사, 보험회사도 펀드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펀드판매기관 유형별 인력요건을 세분화하여 국유은행, 주식상업은행, 우체국,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경우 펀드업무취급자격을 갖춘 인원이 30명 이상, 도시상업은행, 농업상업은행 및 선물회사의 경우 20명 이상, 독립판매업체, 증권투자자문업체, 보험중개회사 및 보험대리회사의 경우 10명 이상 갖추도록 명시하였습니다.  
5.
증권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고객의 자산, 보증금을 유용하는 등 고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미발생 기간 요건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6.
독립판매기관 및 지사의 기관명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기타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7.
펀드판매기관의 본사만 펀드관리인과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고, 여건을 갖춘 지사도 직접 펀드관리인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펀드판매기관, 펀드판매결제기관 등의 업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개정 판매방법의 시행은 펀드판매자격에 대한 행정인허가권을 기존의 중국증권감독위원회로부터 그 파출기관으로 이전하였으며, 펀드관리인과 판매계약 체결권을 지사에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펀드판매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