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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해외업무 논단_일본] 日 개정 저작권법 국회 통과
2012.08.02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과 관련된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파일 공유 문제는 저작권과 인터넷 사용자 간에 상반된 입장이 두드러집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대학생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창작물과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3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드디어 이번 6월 20일에 일본 국회에서 개정 저작권법이 통과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골자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째는 불법 다운로드의 벌칙화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불법으로 업로드 된 음악 및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했을 경우, 아무런 벌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업로드 된 파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묻지 않는 친고죄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판 공정 사용(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기준과 범위 내의 이용)의 도입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 배경 등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촬영된 경우, 이를 블로그 등에 게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녹음과 녹화 등의 기술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영화나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영리 목적일지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며,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절판 자료의 경우 그 디지털 데이터를 타 도서관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한 권 전부가 아니라면 일부 내용을 복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접속 제어의 보호입니다. 암호를 이용한 접속 제어 기술이 적용된 판매용 DVD나 게임 소프트웨어를 리핑(CD나 DVD 파일을 PC 하드디스크로 복사하는 작업) 등의 복제 행위를 사적 복제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금지합니다. 또한 DVD 리핑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복제기기 등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불법 다운로드의 벌칙 부과와 접속 제어의 보호는 이번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본판 공정 사용에 관한 조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방송은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서 획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연구 목적을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향후 저작권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연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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