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2012호, 2013. 8. 6. 일부개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12호, 2013. 8. 6. 일부개정, 시행 2014. 2. 7]
1. 개정 이유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민간건설공사 시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나.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거래질서의 민주화를 위해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을 부인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안 제69조 및 현행 제69조의2 삭제).
마.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4항).
바.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사.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72조).
아. 조정위원회 조정서 효력 강요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7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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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안 제69조 및 현행 제69조의2 삭제).
마.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4항).
바.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사.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72조).
아. 조정위원회 조정서 효력 강요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7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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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1927호, 2013. 7. 16. 일부개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7호, 2013. 7. 16. 일부개정, 시행 2014. 1. 17]
1. 개정 이유
부동산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시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등의 취소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주요출자자(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의 자금출처 및 재무상태 등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1조 신설).
다.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이거나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등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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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2082호, 2013. 8. 13. 일부개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82호, 2013. 8. 13. 일부개정, 시행 2014. 2. 14]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하여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시장 전망, 주요국의 해외건설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건설의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의4 신설).
2. 다운로드
- 해외건설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