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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칼럼
[해외업무 논단_베트남] 외국 판결 / 중재결정의 집행 승인 경향
2013.09.02

1. 집행 승인 판결의 대상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외국 중재기관의 결정을 베트남 내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집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43조 제4항). 원칙적으로 대상 판결을 한 국가 또는 중재지가 베트남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 국인 경우가 집행 승인의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동일 조약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집행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 내지 제3항).

외국 중재와 관련하여서는 베트남이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 승인과 관련하여서는 가입한 다자간 조약이 없고, 베트남과 한국 간에 양자간 조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 국가 법원 간에 상대방 국가 법원 판결의 강제집행을 승인하는 상호주의가 확립되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2008년에 베트남 법원이 한국 법원 판결의 베트남 내 강제집행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베트남 법원이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한국 법원 판결의 베트남 내 강제집행을 승인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집행 승인 재판의 진행 원칙

집행 승인 재판은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고, 다수결 원리로 결정합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및 제355조 제5항). 집행 승인 재판은 외국 법원이 판결한 분쟁의 실질 내용을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판결과 제출된 증거가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4항).


3. 집행 승인의 기각 사유

- 외국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 승인이 기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56조).
 

외국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베트남 법원이 이미 판결한 사건의 경우
강제집행 기간이 본국법 또는 베트남법에 따라 경과한 경우
베트남 내에서 외국 법원 판결의 집행을 승인하는 것이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 외국 중재 결정에 대한 집행 승인이 기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70조).
 
중재 합의 당사자가 본국 법에 따른 계약 체결 능력이 없는 경우
중재 합의가 준거법(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지 국가의 법)에 따라 무효 또는 집행력이 없는 경우
피고가 중재위원의 선임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소송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경우
중재 결정이 당사자들이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관한 경우
중재위원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중재 합의(그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 국가의 법)에 위반될 경우
중재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중재 결정이 중재지 국가 또는 준거법 국가의 관할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대상 분쟁이 베트남 법상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
베트남 내에서 외국 중재 결정의 집행을 승인하는 것이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4. 집행 승인 경향

베트남 법원이 외국 법원 판결이나 중재 결정에 대한 집행 승인을 인용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법원이 집행 승인을 기각하는 이유로 많이 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파악됩니다.

첫째, 피고가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
둘째, 외국 법원 판결이나 중재 결정의 집행을 승인하는 것이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에 위반된다.

2009년 베트남 법원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행 승인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의 공시송달 방법은 베트남 법의 원칙에 비추어 적법한 통지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민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적법한 송달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피고가 한국 법원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해 베트남 법원은 집행 승인을 기각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5. 강제집행의 어려움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집행 승인을 받더라도, 실제로 강제집행기구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경매기일이 잡히는 데에만 1년 이상 소요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결정을 기초로 베트남 내에서 집행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까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소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도 베트남 현지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분쟁 해결 기구로는 법원보다 중재기관(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이 영어로 진행하고, 국제 거래 관계에 익숙한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등 외국인에게 이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