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법률 제12.431/11호 및 대통령령 제7.603/11호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브라질 내에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한 인프라 채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법은 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인프라 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해당 채권의 투자자들에게 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프라 채권의 발행요건, 특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행 주체 및 발행기간
인프라 채권은 인프라시설 부분 또는 집약적 경제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이하 "SPC")가 발행하게 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발행방법
가. 발행요건
인프라 채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우선순위 프로젝트"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만 발행 가능합니다.
(1) 인프라시설 부분 또는 집약적 경제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일 것
(2) 주무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3) ①물류 및 운송, ②도시교통, ③전력, ④전기통신, ⑤방송, ⑥기초 위생시설, ⑥관개시설의 설치, 유지, 수리, 현대화를 목표로 할 것
(2) 주무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3) ①물류 및 운송, ②도시교통, ③전력, ④전기통신, ⑤방송, ⑥기초 위생시설, ⑥관개시설의 설치, 유지, 수리, 현대화를 목표로 할 것
만일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브라질 정부는 SPC 및 투자자들에게 발행채권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나. 발행 시 필요서류
(1) 상업등기소 등록증 및 SPC의 정관
(2) 연방법인납세증(CNPJ) 등록번호
(3) SPC를 구성하는 회사목록, 각 회사들의 연방법인납세증 등록번호, 각 회사 Manager의 위임장
(4) 연방세금 및 연방정부가 추징 가능한 미지급 세금과 관련된 통합채무완납증명(Joint Debt Clearance Certificate) 또는 완납효과가 있는 통합채무증명(Joint Liability Certificate with Clearance Effects)
(5) 주무부서가 정하고 있는 기타 서류
(2) 연방법인납세증(CNPJ) 등록번호
(3) SPC를 구성하는 회사목록, 각 회사들의 연방법인납세증 등록번호, 각 회사 Manager의 위임장
(4) 연방세금 및 연방정부가 추징 가능한 미지급 세금과 관련된 통합채무완납증명(Joint Debt Clearance Certificate) 또는 완납효과가 있는 통합채무증명(Joint Liability Certificate with Clearance Effects)
(5) 주무부서가 정하고 있는 기타 서류
다. 주무부서의 승인
주무부서가 승인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표함으로써 인프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우선순위 프로젝트"로 인정되며, 조례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우선순위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및 프로젝트 실행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특징
전술한 요건을 준수하여 인프라 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채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되므로, 관련 당사자들은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가중평균만기는 4년을 초과할 것(CMN Resolution No. 3.947, of January 27, 2011, "Resolution 3.947/11").
(2) 물가지수 또는 기준지수(TR, Reference Rate)에 연동된 사전고정금리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며, 일부 또는 전체 채권에 대한 사후고정금리를 정하는 것이 금지됨.
(3) 발행자의 경우 최초 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채권증서 환매 또는 조기상환이 금지됨.
(4) 투자자의 경우 재판매가 금지됨.
(5) 수익에 대한 정기지급 간격이 180일 이상일 것.
(6)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할 것.
(7) 투자대상 프로젝트(연구, 개발, 혁신하고자 하는 것들을 포함)를 위해 마련된 자금을 할당하기 위한 간소화된 보고절차를 준비할 것.
(2) 물가지수 또는 기준지수(TR, Reference Rate)에 연동된 사전고정금리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며, 일부 또는 전체 채권에 대한 사후고정금리를 정하는 것이 금지됨.
(3) 발행자의 경우 최초 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채권증서 환매 또는 조기상환이 금지됨.
(4) 투자자의 경우 재판매가 금지됨.
(5) 수익에 대한 정기지급 간격이 180일 이상일 것.
(6)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할 것.
(7) 투자대상 프로젝트(연구, 개발, 혁신하고자 하는 것들을 포함)를 위해 마련된 자금을 할당하기 위한 간소화된 보고절차를 준비할 것.
4. 공모 가능성
인프라 채권은 브라질 증권위원회(CVM) 규칙 제400/03호에 따라 투자자 (일반) 공모를 하거나 규칙 제476/09호에 따라 "간소화된 공모(oferta pública de esforços restritos)"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위 3.(7)에서 언급한 "간소화된 보고절차"에는 (수익)분배 전망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설명(또는 증명)되어져야 하며, 이는 공모 시작 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공모종료 통지 및 공시자료에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5. 과세혜택
개인 투자자의 경우 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며, 법인 투자자의 경우 15%(일반적으로 3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 원고는 브라질 제휴로펌 MHM Sociedade de Advogados의 협조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이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