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시행 2013. 12. 5]
1. 개정 이유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심 내 기존주택을 국가 등이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전세후 임대주택 등 정의 조항의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제2조 제2호, 제3호 신설)
전세 후 임대주택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각 정의하였습니다.
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분할 납부제도 신설(안 제20조제5항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의 토지 매입 의무 신설(안 제21조의4제4항 신설)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토지임대부 주택임차인 보호 제도 신설(안 제16조의2, 제21조의4 제5항, 제6항 신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임대기간 동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의제하여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가 매각될 경우에도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매각될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입 당시 임대조건으로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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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1867호, 2013. 6. 4., 일부개정,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67호, 2013. 6. 4., 일부개정, 시행 2013. 6. 4]
1. 개정 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33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기업도시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 최소면적보다 줄여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매립완료 후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시 총사업비에 매립면허권 양수가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인근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 기업도시 최소면적 요건의 완화(안 제6조제2항 단서)
인근 기업도시ㆍ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1/2의 범위에서 줄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개발이익 재투자대상의 범위 한정(안 제8조제2항 본문)
나. 개발이익 재투자대상의 범위 한정(안 제8조제2항 본문)
개발이익 재투자대상을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다. 원형지 개발을 허용(안 제11조제2항 제9호, 제12조제1항 제6호, 제16조 제3항 제2호, 제21조,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3조 제4호)
다. 원형지 개발을 허용(안 제11조제2항 제9호, 제12조제1항 제6호, 제16조 제3항 제2호, 제21조,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3조 제4호)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여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가격 기준을 마련(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가격 기준을 마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공유수면 매립완료 후 기업도시 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 총사업비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손실을 예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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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가격 기준을 마련(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ㆍ양수가격 기준을 마련하여 당사자 간 이견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공유수면 매립완료 후 기업도시 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 총사업비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수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손실을 예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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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1869호, 2013. 6. 4., 일부개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869호, 2013. 6. 4., 일부개정, 시행 2013. 6. 19]
1. 개정 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총자산의 전부를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 공모 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총자산의 전부를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 공모 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4조의8 제3항 제2호, 제16조 제3항 신설). 다만, 이러한 면제규정은 개정 후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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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68호, 2013. 6. 4., 제정, 시행 2013. 12. 5]
[법률 제11868호, 2013. 6. 4., 제정, 시행 2013. 12. 5]
1. 개정 이유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및 정비(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설치(안 제10조 및 제11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도시재생사업시행의 지원, 전문가 육성ㆍ파견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정비(안 제12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19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의 평가(안 제2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안 제2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ㆍ운영(안 제28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안 제2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32조)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안 제3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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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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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